이용약관
- 임대 및 임대 계약
소유주는 선박을 전세인에게 임대하고, 동일 기간 동안 선박의 전세에 관한 다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전세인은 선박을 임대하는 데 동의하고, 전세료, 사전 조달 수당, 인도/재인도료, 보증금 및 기타 합의된 비용을 본 계약에 명시된 날짜와 계좌로 지불해야 합니다.
소유자와 중개인은 OFAC 제재 국가와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커스 야팅은 웹사이트("사이트")를 유지 관리합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하거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전세 여객 중 미성년자/18세 미만인 경우 웹사이트 사용자로 등록해서는 안 되며, 웹사이트에서 거래하거나 웹사이트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2. 배달
소유주는 전세 기간 시작 시 기국 요건을 준수하여 선박을 부담 없이 인도 장소에 인도해야 하며, 전세인은 완전한 가동 및 작동 상태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선박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항해에 적합하며, 깨끗하고,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며, 선박 등록 기관에서 요구하는 최신 안전 및 구명 장비(전세인 당사자가 운송하는 경우 어린이용 구명조끼 포함)를 포함한 모든 장비를 갖추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크기와 유형의 선박에 적합하게 설비되어 전세인이 제13조에 명시된 대로 선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소유주는 순항 구역 내의 모든 순항 또는 항로에 대해 악천후에서의 선박 사용 및 편안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재배송
용선자는 용선 기간 동안 용선자가 부담한 어떠한 채무도 없이, 선박을 인도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재인도 장소에서 선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단,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정상적인 마모 및 손상은 제외합니다. 용선자는 원하는 경우 용선 기간 종료 전에 선박을 재인도 장소에 반환하고 하선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조기 반환은 용선자에게 용선료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크루징 구역
1. 용선자는 선박의 순항을 순항 구역 내 및 선박의 법적 순항 허가 구역 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선장이 단독 재량으로 이 시간을 초과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용선자는 항해 시간을 하루 평균 6시간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2. 선장 및/또는 중개인은 전세인의 정박지 요청을 수용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만, 선장 및/또는 소유자 및/또는 중개인 및/또는 이해관계자(해당되는 경우)는 정박지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5. 최대 인원 – 아동 책임 – 전세인 일행의 건강
1. 전세인은 전세 기간 동안 어떠한 경우에도 선장의 단독 재량에 따라 선박이 항구에 안전하게 계류되어 있거나 정박해 있는 동안 또는 해당 기관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선상에서 숙박하거나 항해하는 최대 승객 수를 초과하는 승객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어린이를 탑승시키는 경우, 전세 선박 운항자는 어린이의 행동과 오락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승무원은 어린이의 행동이나 오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전세 계약의 특성상 신체 장애가 있거나 치료 중인 사람에게는 불편하거나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용선자는 본 계약에 서명함으로써 본 계약에 명시된 항해에 대한 용선자 일행의 모든 구성원의 건강 상태를 보증합니다. 용선자와 그 일행은 방문 국가에 필요한 모든 비자와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6. 승무원
1. 선주는 선박의 기국 요건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선박 보험사가 인정하는 선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적절하게 훈련된 선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선원은 선박 내에서 불법 약물을 휴대하거나 사용하거나, (선적목록에 기재된 것 이외의) 총기를 소지해서는 안 되며, 선장과 선원은 본 계약 기간 동안 선박이 입항하는 모든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선원은 해사노동협약(MLC) 2006을 포함한 선박 실무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선장과 선원은 언제나 본 전세, 선주, 전세인 및 모든 승객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전세인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는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7. 선장의 권한 및 책임
1. 선주는 선장이 용선자에게 마치 선주인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선장은 선박의 관리, 운항 및 이동, 바람, 날씨 및 기타 상황이 허락하는 한 용선자가 내린 모든 합리적인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장은 선장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선박이 안전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항구 또는 장소로 이동하거나, 용선자가 용선 기간 만료 시 선박을 반환하지 못하게 하거나, 선장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제13조 및/또는 본 계약의 다른 조항을 위반하는 명령에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선장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용선자 또는 그의 손님이 조항 13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그러한 불이행이 선장이 용선자에게 서면으로 적절하고 구체적인 경고를 한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 선장은 선장, 중개인 및 이해 관계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장은 즉시 용선을 해지하거나 선장에게 선박을 재인도 장소로 반환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그러한 반환과 함께 용선 기간은 종료됩니다.용선자와 그의 손님은 선장과 사전에 모든 미지불 비용을 정산한 후 하선해야 하며, 용선자는 용선료 환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2. 특히 수상 스포츠 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선장은 전세인 또는 그의 승객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안전하지 않거나 무책임한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알코올의 영향을 받았거나 이 장비를 작동할 때 다른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보이지 못하는 경우 특정 수상 스포츠 장비 사용에서 제외할 권한을 갖습니다.
선장의 알림
선장은 임대 기간 동안 발생하는 고장, 장애, 승무원 교체, 사고 또는 기타 중대한 사건을 중개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8. 운영 비용
전세료에는 작동 가능한 모든 장비와 함께 선박의 전세, 도구, 물품, 엔진실, 갑판, 주방 및 선실의 청소용품 및 기본 소모품, 선내 린넨 세탁, 승무원 임금, 유니폼 및 식량, 조항 16에 따른 선박 및 승무원의 보험이 포함됩니다. 전세인은 기타 모든 비용을 실비로 지불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해안 운송, 주 엔진 및 발전기용 연료, 텐더 및 수상 스포츠 장비용 연료, 전세 기간 동안의 음식 및 모든 음료, 정박료 및 조종사 수수료, 지방세, 잠수부 수수료, 세관 절차 및 폐기물 처리 수수료, 해안에서 가져온 물과 전기 요금을 포함한 기타 항구 비용, 해당되는 경우 선박 대리인 수수료, 개인 세탁, 전세 계약 통신 및 인터넷 사용, 전세인의 요청에 따라 선상에 배치된 특수 장비의 임대 또는 구매 비용.
특별 요구 사항이나 장비, 해안 운송이나 견학 또는 일반적으로 선박 운영 비용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 기타 비용과 같은 특별한 비용에 대한 지불은 사전 조달 수당(APA) 외에도 중개인 계정을 통해 미리 지불하거나 탑승 시 선장에게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브로커 계좌를 통해 APA를 납부한 용선자는 선장으로부터 APA 지출에 대해 정기적으로 통지를 받아야 하며, 영수증을 통해 입증된 현재 지출을 고려하여 잔액이 부족한 경우, 적절한 신용 잔액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선장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선주는 선장이 APA 지출에 대해 실사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APA를 선박으로 이체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은 용선자 계좌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환율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고 하선하기 전에 선장은 가능한 한 많은 증빙서류와 함께 자세한 지출 내역을 임대인에게 제시해야 하며, 임대인은 선장에게 나머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선장은 경우에 따라 초과 지불된 잔액을 임대인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선박의 계절적 일정이 순회하는 특성상 수표, 신용카드 또는 기타 유통 가능한 증서로 지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전세인은 예상 가능한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거나 중개인에게 추가 자금을 예치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9. 배송 지연
1. 조항 18(a)에 정의된 불가항력으로 인해 소유주가 임대 기간 시작 시 인도 장소에서 선박을 전세인에게 인도하지 못하고 인도가 예정된 임대 기간 시작일로부터 48시간 이내 또는 임대 기간의 1/10 이내(둘 중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소유주는 전세인에게 일당 비율로 전세료를 환불하거나 상호 합의한 경우 소유주는 임대 기간을 비례적으로 연장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배달 실패
2. 불가항력으로 인해 선주가 48시간 또는 용선 기간의 1/10에 해당하는 기간 중 인도 예정일로부터 더 짧은 기간 내에 선박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 용선자는 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용선자의 유일한 구제책은 본 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한 모든 금액을 이자 없이 즉시 상환받는 것입니다. 또는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 용선 기간은 지연 기간과 동일한 기간만큼 연장되거나 상호 합의된 기간으로 연기됩니다.
3. 불가항력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선주가 용선 기간 개시 시점에 인도 장소에 선박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용선자는 선주가 본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용선자는 본 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한 모든 금액을 이자 없이 즉시 상환받을 권리가 있으며, 선주는 용선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유자에 의한 취소, 환불 정책
4. 임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소유자가 중개인을 통해 해지 통지를 제출하고 해지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위 (b)의 구제책이 적용됩니다.
5. 취소가 불가항력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한 경우, 전세인은 본 계약 조건에 따라 지불한 모든 금액에 대해 이자 없이 즉시 상환/환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추가로 소유주로부터 다음 규모에 따라 계산되어 즉시 지불되어야 하는 위약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a) 전세 기간 시작 30일(30) 전 또는 그 이상 전세 수수료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b) 전세 기간 시작 전 14일(14) 초과 30일(30) 미만: 전세 수수료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c) 전세 기간 시작 14일(14) 이내: 전세 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d) 환불은 원래 결제 수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10. 재배송 지연
1. 불가항력으로 인해 선박의 재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재인도는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그동안 본 계약의 조건은 유효하지만 전세인에게 벌금이나 추가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용선자가 선장의 권고에 반하여 고의적인 지연 또는 여정 변경으로 인해 재인도 장소에서 선박을 소유주에게 다시 인도하지 못할 경우, 용선자는 중개인/이해관계자 계정을 통해 일당에 일당의 50%를 더한 체선료를 소유주에게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용선자는 제8조에 따라 모든 운영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후속 용선 계약에 따라 선박 사용 불가 또는 인도 취소 또는 지연으로 인해 소유주가 입은 모든 손실 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11. 조항 11 전세인에 의한 취소, 환불 불가 정책 및 미납 또는 미납의 결과
1. 용선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선자가 용선 기간 개시일 또는 그 이전에 본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선주는 다음과 같이 용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이 체결된 후 최종 할부금/보증금이 지불되어야 할 때까지 소유자는 첫 번째 할부금/보증금을 보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후의 할부금/보증금을 지불해야 할 경우, 소유자는 첫 번째 할부금/보증금과 이후의 할부금/보증금을 보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지 통지 시점에 지불해야 할 할부금/보증금이 지불되지 않은 경우, 소유주는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가집니다.
2. 선주가 본 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할 금액을 선주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은 후에도 전세인이 지불하지 못할 경우, 선주는 전세인이 본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지불금 전액을 보유하고 파기일까지 지불되지 않은 모든 금액을 회수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3. 전세 계약 취소 또는 전세 수수료 미납에 따른 완화 의무
1. 선주는 상기에 언급된 모든 지불금을 수령하거나 보유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 또는 미지급으로 인해 선주는 용선자의 손실을 완화할 의무가 있으며, 선주가 본 계약에 따라 용선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선박을 재임대할 수 있는 경우, 선주는 그러한 재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 및 기타 결과적 비용을 공제한 후 그러한 재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용선료의 순액을 공제합니다. 이는 선주가 재임대에서 받은 순수익과 동일한 금액을 본 계약이 취소 또는 거부되지 않았다면 받았을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선주는 용선자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금액 또는 지불해야 할 금액을 용선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재임대 순수익이 본 계약에 따라 받았을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상환하거나 면제해야 합니다. 선주는 선박을 재임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선박, 선박의 명성, 선원 또는 일정에 해롭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전세 계약은 거부할 수 있지만, 재임대 계약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2. 선박이 해지일 이전에 용선계약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거나 인도/재인도료를 사용한 경우, 용선자는 이러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단, 공급자가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하거나 다음 용선계약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정됩니다. 선장과 소유주는 가능한 경우 이러한 비용을 경감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본 계약에 서명한 후 소유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회사의 경우 소유자의 자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청산인, 관리인 또는 관리자가 임명되면 전세 계약자는 전세를 취소할 권리가 있으며 본 계약에 따라 소유자, 그의 대리인 또는 이해 관계자에게 지불된 모든 금액은 추가 공제 없이 환불됩니다.
12. 조항 12 고장 또는 장애
인도 후 선박이 기계 고장, 좌초, 충돌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언제든지 사용 불가능하게 되어 전세인이 12(12)시간에서 48(48)시간 연속 또는 전세 기간의 1/10(1/10) 중 짧은 기간 동안 선박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그리고 사용 불가능이 전세인의 행위 또는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소유주는 사용 불가능 기간에 대한 전세 수수료를 비례적으로 환불하거나 상호 합의한 경우 사용 불가능 기간에 해당하는 전세 기간을 비례적으로 연장합니다. 전세인이 이 조항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장에게 직접(또는 중개인을 통해)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전세인은 선박 고정과 관련된 추가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지만 사용 불가능 기간 동안 정상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선박의 실제 또는 추정적 전손이 발생하거나 선박이 앞서 언급한 대로 48시간 이상 또는 전세 기간의 1/10 이상 연속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세인은 Marcus Yachting을 통해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통신 수단이 없는 경우 선장에게 통지하여 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해지 후 2(2) 영업일 이내에 소유자는 손실 또는 사용 불가능이 발생한 날짜 및 시간 이후 미지급 전세 기간의 비율에 대해 이자 없이 비례적으로 전세료를 상환해야 합니다.해지 시 전세인은 선박이 있는 곳에서 점유를 포기하여 재인도할 수 있습니다.전세인은 전세인과 그의 손님을 재인도 장소로 돌려보내는 데 드는 합리적인 비용과 발생한 합리적인 숙박 비용을 소유자에게서 회수할 자격이 있습니다.
또는 48시간(48) 또는 임대 기간의 1/10(1/10) 중 짧은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장애가 발생한 후, 장애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상호 합의에 따라 전세인은 임대 기간 동안 선상에 머무르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전세인은 소유자에 대해 더 이상 또는 추가적인 청구권을 갖지 않게 됩니다.
13. 선박의 사용
전세인은 본 계약 기간 동안 선박이 진입하는 모든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손님도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용선자는 소유주의 서면 동의 없이 애완동물이나 기타 동물을 선박에 반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용선자는 본인 및 승객의 행동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선박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유주의 서면 허가 없이는 선박을 어떠한 종류의 상업적 사진 또는 영상 촬영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세자와 승객은 항상 승무원에게 합당한 존중을 표해야 합니다. 전세 기간 중 어떠한 승무원도 전세자 또는 승객으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의 괴롭힘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흡연은 선장이 지정한 선박 외부 구역으로 제한됩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랑데부 다이빙만 가능합니다.
선장은 본인이나 손님이 본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전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이러한 행위가 경고 후에도 계속될 경우 선장은 선주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주는 전세인에게 서면 통지를 통해 제7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인 또는 승객이 어느 국가의 법률 및 규정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러 선박의 승무원이 구금, 벌금 또는 투옥되거나 선박이 구금, 체포, 압수 또는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 전세인은 그 결과로 인해 선주가 입은 모든 손실, 피해 및 비용에 대해 선주를 보상해야 하며, 선주는 전세인에게 통지하여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선박은 무관용 정책을 시행하며, 선박 내에서 불법 약물이나 무기(총기 포함)의 소지 또는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선주는 선주, 이해관계자 또는 중개인에 대한 환불이나 구제책 없이 즉시 용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14. 비할당
전세인은 선주의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을 양도하거나 선박을 재임대하거나 선박의 일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동의는 선주가 전적인 재량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5. 선박 매각
1. 선주는 임대 기간 동안 선박을 판매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2. 본 용선계약 체결 후 용선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선주가 선박 매각에 동의하는 경우, 선주는 선박 매각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Marcus Yachting을 통해 용선자에게 서면으로 매각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3. 선박이 매각되는 경우 다음 조항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a) 소유주는 매수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용선 계약을 이행하도록 3자 간 신규 용선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용선 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소유주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며 중개인에게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b) 매수인이 용선계약을 이행할 의지 또는 능력이 없는 경우, 본 용선계약은 제9조에 따라 선주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선주가 지급한 모든 금액은 공제 없이 즉시 전액 상환되어야 하며, 제9.5.1조, 제9.5.2조 또는 제9.5.3조에 따라 계산된 위약금도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중개인 및 이해관계자는 본 원본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수료 전액을 정식 취소 후 72(72)시간 이내에 선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16. 보험
1. 본 계약 기간 동안 선주는 크기, 가치 및 유형의 선박에 대한 모든 통상적인 위험에 대해 일류 보험자와 함께 선박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협회 요트 조항 1.11.85 또는 전세 허가를 제공하고 제3자 책임, 수상스키어 책임, 그리고 전세인 및 전세인이 권한을 부여한 기타 유능한 사람이 제트스키, 웨이브러너 및 기타 유사한 동력 선박과 윈드서퍼, 딩기, 쌍동선 또는 선박이 운반하는 기타 수상 스포츠 장비를 포함하여 개인용 수상 오토바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을 보장하는 기타 인정된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것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보험은 또한 전쟁, 파업, 환경 오염을 보장하며, 고용 기간 동안 발생하는 승무원의 부상 및/또는 제3자 책임에 대한 보험을 포함합니다. 전세인은 전세인 또는 그의 손님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 피해 또는 책임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이는 소유자가 자신의 보험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2. 모든 보험은 해당 크기, 가치 및 유형의 선박에 대해 통상적인 조건 및 자기부담금(공제액)에 따라 체결되어야 합니다. 모든 관련 보험 서류 사본은 용선자가 용선계약 체결 전에 소유주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한 후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선박에 탑재되어야 합니다.
3. 전세인은 선박에 탑승 중이거나 해안에 있는 동안 개인 소지품에 대한 독립적인 보험과 발생한 모든 의료비 또는 사고 비용(긴급 수송 후송 포함)에 대한 독립적인 보험을 가져야 합니다.
4. 전세인은 본 계약에 전세인 책임 보험이나 취소 및 단축 보험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7. 보증금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보증금은 선주를 대신하여 이해관계자가 보관하며, 본 계약의 조항에 따라 용선자가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또는 책임을 면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선장이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한 바에 따라,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용선 기간 종료 후 첫 영업일 또는 모든 미해결 문제가 해결된 후 중 더 늦은 날짜에 용선자에게 이자 없이 환불됩니다.
18. 정의
1. 강제적 인 MAJEURE
본 계약에서 '불가항력'이란 소유주, 선원 또는 전세 계약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행위, 사건, 미발생, 누락, 사고 또는 천재지변(파업, 직장폐쇄 또는 기타 노동 분쟁, 시민 소요, 폭동, 테러 행위, 봉쇄, 침략, 전쟁, 화재, 폭발, 방해 행위, 폭풍, 충돌, 좌초, 안개, 정부 조치 또는 규정, 오염된 연료, 선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주요 기계 또는 전기 고장으로, 유지 관리 부족 및/또는 소유주 또는 선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모든 원인을 의미합니다. 앞서 언급한 원인에 기인하지 않는 선원 교체 및 조선소 지연은 지원 불가항력을 구성합니다.
2. 소유자, 전세인, 중개인 및 이해 관계자
본 계약 전체에서 소유자, 전세인, 중개인 및 이해관계자라는 용어와 해당 대명사는 소유자, 전세인, 중개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남성, 여성, 법인, 단수 또는 복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4. 부가가치세
본 계약에서 VAT는 해당 관할권에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
5. 근무일
조항 20에 따르면 영업일은 이해관계자가 위치한 국가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로 정의됩니다.
19. 인양
임대 기간 동안, 선원의 비율과 선박이 구조 지원을 제공하는 동안 임대료의 비율을 지불한 후, 버려진 선박, 인양 및 예인으로 인한 이익(있는 경우)과 이 기간 동안 인양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등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20. 선주에게 전세료 및 기타 금전 지급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브로커가 이 계약에 따라 수령한 모든 자금은 수령 즉시 이해관계자(브로커가 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게 이체되고 이해관계자가 이 계약의 통화로 지정 계좌에 보관합니다.임대료의 50%는 이해관계자가 전체 수수료를 공제한 후 은행 송금 또는 신용 카드 결제를 통해 임대 기간 시작일 또는 그 후 첫 번째 영업일에 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AED로 표시된 Visa 및 MasterCard 직불 카드 또는 신용 카드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카드 소지자는 거래 기록 및 상인 정책과 규칙의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임대인/사이트 사용자/카드 소지자는 자신의 계좌의 기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사전 준비금 수당(APA)은 이해관계자, 선장 또는 소유자가 승선 전에 선장에게 전송하기 위해 은행 송금 또는 신용 카드 결제를 통해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이 완료되면 지불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확인 통지가 이메일로 고객에게 전송됩니다.인도 및/또는 재인도 수수료(해당되는 경우)와 특별 비용은 소유자에게 첫 번째 지불과 함께 지불하거나 선장에게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임대료 잔액은 이해 관계자가 전세인 또는 전세인을 대신하여 불만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지 않는 한 전세 기간이 완료된 후 첫 번째 영업일에 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이러한 불만 통지가 이해 관계자에게 접수되면 이해 관계자는 14일 동안 전세료 잔액을 보유해야 합니다.이러한 14일 기간 동안 전세인의 불만이 소유자와의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 이해 관계자는 전세료 잔액을 소유자에게 지불하거나 중재 판정에서 달리 지시한 대로 지불해야 합니다. 14일 후에도 어느 당사자도 중재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자는 상기 14일 이후 첫 영업일에 용선료 잔액을 선주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어느 당사자든 중재자를 임명한 경우, 이해관계자는 중재 판정이 발표되거나 당사자 간 상호 합의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용선료 잔액을 지정된 계좌에 보관해야 합니다.
21. 불만
용선자는 불만 사항이 접수되면 우선 선장에게 통지하고, 불만 사항의 시간, 날짜 및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선장은 가능한 한 빨리 중개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 사항이 선박 내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용선자는 통신 장비의 고장 또는 이용 불가로 인해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 발생 후 24(24)시간 이내에 선주 또는 중개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은 우선 구두로 제기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불만 사항의 정확한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22. 강제적 인 MAJEURE
고장이나 불능과 관련하여 불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주는 선장 또는 소유주의 대리인에게 자세한 기술 보고서, 해당되는 경우 선박의 유지 관리 기록 사본 및 모든 관련 지원 문서를 전세인 또는 전세인 대리인에게 제출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23. 중재 및 법률
1. (Marcus Yachting에 적용되는 준거법 및 중재 장소를 입력하십시오). 본 계약은 [국가/관할권 삽입] 법률 및 이 계약 또는 이 계약의 위반, 종료 또는 무효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 규칙에 따라 중재를 통해 해결됩니다.중재 센터 삽입]. 중재의 장소는 [장소 삽입]. 중재 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입니다. 중재에서 내려진 판정은 최종적이며 양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2. 위에서 언급한 중재 절차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담보 확보, 법원 절차 개시 및 진행, 계약에 따른 청구 집행을 목적으로 자신의 재량에 따라 어느 관할권에서나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3.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중재를 의뢰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중재 규칙 삽입])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차이점 및/또는 분쟁.
4. 어느 당사자가 청구 또는 중재 절차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해당사자는 해당 절차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양 당사자의 합의 없이 또는 중재인의 명령이나 최종 중재 판정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자금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금은 지정된 고객 계좌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 계좌는 국가 은행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 이자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해당사자는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중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양 당사자의 공인된 법적 대리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자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24. 브로커
1. 수수료는 선주와 용선자가 본 계약에 서명하고 용선자가 계약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중개인과 이해관계자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며, 선주는 본 계약 제20조에 따라 용선료 전액과 인도/재인도료(해당되는 경우)를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단, 운영비는 제외되며, 불가항력을 포함한 어떠한 사유로든 계약이 해지되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용선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수료는 계약금에서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2. 전세인이 본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소유주는 위 24.1절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연장에 대한 총 전세료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3. 용선자가 임대 기간 완료일로부터 2년(2) 이내에 선주, 그의 대리인 또는 이해 관계자와 선박의 재용선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건이 동일하든 그렇지 않든, 중개인은 본 계약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추가 임대에 대해 지불된 총 임대료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선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용선자가 수수료를 지불받는 다른 중개인을 통해 이 2년 기간 내에 선박의 재용선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선주는 해당 기간 내에 첫 번째 임대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한 번만 지불해야 하며, 원래 중개인에게는 전체 요율의 3분의 1(1/3)을 지불하고 새 중개인에게는 3분의 2(2/3)를 지불해야 합니다.
(a) 선박 매수를 위해 전세인과 소유자 간에 전세 기간 완료일로부터 2년(2) 이내에 직접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인은 소유자로부터 업계에서 허용되는 판매 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를 지불받습니다.
(b) 단, 용선자가 수수료를 지급받는 판매 중개인을 통해 선주로부터 선박을 매수하는 경우, 선주는 총 판매 수수료의 최소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인에게 지급하거나, 판매 중개인이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선주는 향후 판매 중개인에게 이러한 책임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c) 위 24.3.1항은 용선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소유주, 그의 대리인, 선장 또는 대리인이 다른 판매 중개인의 선임을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유주, 그의 대리인, 선장 또는 대리인이 다른 판매 중개인의 선임을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경우, 용선자가 소유주로부터 직접 선박을 매수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위 24.3.1항이 적용됩니다.
(d) 본 계약의 중개인 및 이해 관계자는 소유자 또는 전세인 또는 그들의 손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손실, 손상 또는 부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나아가 중개인 및 이해 관계자는 어떤 본질이든 어떻게 발생하든 판단이나 설명의 오류 또는 기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여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자 또는 전세인에 대한 추가 의무, 책임 또는 책임이 없습니다. 소유자와 전세인은 본 헌장의 홍보 또는 소개, 본 계약의 이행 지원 또는 이해 관계자의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개인, 회사, 회사 또는 기관)에 대한 중개인 및 이해 관계자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 공동으로 및 개별적으로 중개인 및 이해 관계자를 면책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e) 이 조항의 목적상, 소유자 및 전세인이라는 용어는 명시된 회사 또는 개인, 또는 그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회사, 여기에는 수탁자를 통해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회사, 해당 회사의 이사, 수익자, 지명자, 대리인 또는 전세인의 손님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5. 주의사항
본 계약의 당사자 중 한 쪽이 전달하거나 전달해야 하는 모든 통지는 서면 형태로 전달되어야 하며, 선불로 발송되었고, 소유자의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소유자 또는 중개인의 주소로 우편이나 택배 서비스,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적절히 전달된 것으로 입증되면 적절하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전세인의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소유자 또는 중개인의 주소로 전달되거나, 적절한 경우 선박에 탑승한 소유자에게 전달됩니다.
